'라스트 마일'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라스트 마일'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 박경준 전문기자
  • 승인 2020.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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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닿지 않는 구석구석 연결 가능, '공유 전동 킥보드' 인기의 이유

 

▲ 현재 국내에서는 킥고잉을 비롯해 라임, 스윙, 알파카, 빔, 디어, 씽씽, 고고씽 등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2만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pixabay)
▲ 현재 국내에서는 킥고잉을 비롯해 라임, 스윙, 알파카, 빔, 디어, 씽씽, 고고씽 등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2만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pixabay)


[코리아트리뷴=박경준 기자]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e-Scooter)' 전쟁이 한창이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 배터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1인 이동 수단이다. 지난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 올룰로가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킥고잉'이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가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킥고잉을 비롯해 라임, 스윙, 알파카, 빔, 디어, 씽씽, 고고씽 등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2만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이용자 수는 21만5000명에 달한다.

 

이러한 공유 전동 킥보드 인기의 이유는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는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마지막 1마일까지도 연결한다는 의미로 '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으로 불린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금 더 일찍 보편화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구간, 이른바 '라스트 마일'의 이동수단으로 확실히 자리잡는 중이다. 이에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시장으로 전동 킥보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은 대중교통체계가 체계적으로 그물망처럼 잘 짜여진 도시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수요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자전거 공유 서비스로 출발해 공유 전동 킥보드, 최근의 공유 전동 스쿠터 서비스까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도하며 세계 1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로 자리잡은 라임(Lime)社도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미 라임(Lime)은 지난 2018년 6월 프랑스에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처음 도입해 성공시킨 바 있다. 라임 측은 아시아 시장 중 한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이유에 대해 "서울의 우수한 공공 인프라와 뛰어난 이동통신 기술, 훌륭한 인적자원 등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순기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꼽는다. 도심 관광지나 시장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접근성을 높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혼잡한 도시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단거리 여행자에게는 전동 킥보드로 원하는 시간에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가솔린 차량의 교통량을 줄임으로써 시내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전동 킥보드 관리 및 유지보수, 배터리 충전,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아직 단점도 많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는 안전문제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뉴욕시는 일일 운행 대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해소에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기여할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풀지도 규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와 이용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 시속 25㎞ 미만으로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등 비교적 요건이 까다롭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단속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동자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아직 이용자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등을 명시한 관련법이나 규정도 없다. 정부는 지자체 간담회나 공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4월 기준 이용자 수가 21만5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사진=코리아트리뷴)
▲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4월 기준 이용자 수가 21만5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사진=코리아트리뷴)

 

한편 지금까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실상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대여업체 또한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연내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0Km, 총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던 것이 개정법을 통해 주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일부 자전거도로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 따라서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2인이 동시에 타고 주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음주 상태에서 이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개정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박경준 기자 pkj@ktrib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