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은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은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박경준 전문기자
  • 승인 2020.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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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험모집 비중 규제도 단계적으로 적용
▲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에게 앞으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에게 앞으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에게 앞으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 5월 19일에 개정된 '보험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현행 보험모집 비중 규제 기준 25% 룰은 신용타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1년 66%를 시작으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등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 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7년에 시행령을 개정 했으나, 아직 시장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예해왔다.

 

한편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는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 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 등이 추가됐다.

 

 

박경준 전문기자 pkj@k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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