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매년 총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만 2020년 기준으로 837곳이나 된다.
중기부가 시범운영을 발표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이트다.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갖췄다. 콜센터(☎1811-3773)를 통해 확인시스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 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내에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는 2021년에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경준 전문기자 pkj@k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