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앞으로 유튜브에서 아동 3시간 연속 출연 안 된다"
방통위, "앞으로 유튜브에서 아동 3시간 연속 출연 안 된다"
  • 박경준 전문기자
  • 승인 2020.09.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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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학대오인 콘텐츠도 제한 
ⓒpixabay
▲ 유튜브에서 아동의 3시간 이상 연속 방송이 금지된다. (사진=pixabay)

 

[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앞으로 유튜브에서 아동의 3시간 이상 연속 방송이 금지된다. 또 아동 학대는 물론 학대로 오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도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기타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이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출연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을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 성별과 지역,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도 제한한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밤 10시~오전 6시 등 심야시간에 출연하거나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등 장시간 출연하면 안 되고,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해서도 안 된다.

 

사업자는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생방송 진행 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067160],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도 협조해 지침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나 한국전파진흥협회의 1인 미디어 수강생에게도 이러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계기로 인터넷 개인방송이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준 전문기자 pkj@k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