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을 15만원으로... '디딤씨앗통장' 대상 3배 늘린다
5만원을 15만원으로... '디딤씨앗통장' 대상 3배 늘린다
  • 박경준 기자
  • 승인 2024.0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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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세 기초수급아동 모두 가입대상으로 확대
▲ 지난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가운데)이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지난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가운데)이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지난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가운데)이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정부가 어려운 형편의 저소득 아동에게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 보장원에서 열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금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 청년 등과 만났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 차관은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 달에 5만원 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두 배를 지원한다. 월 최대 지원한도는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져 모두 15만 원이 적립된다.

 

 이렇게 모은 목돈은 아동이 18세가 된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18세가 전이라도 15세 이상이고 적립기간이 3년을 넘었다면 학자금, 기술자력, 취업훈련비에 사용할 경우에 한해 2회까지 인출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매칭금은 인출할 수 없다. 24세가되면 용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를 통해 저소득 아동의 추후 자산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았고, 목표를 달성해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안타깝고,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딤씨앗통장을 '5만 원이 15만 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으로 소개하며 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상을 지난 2023년 7만 명에서 올해 2024년에는 약 세 배가 증가한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린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0~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크게 넓혔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후원도 가능한데, 디딤씨앗통장 누리집(www.adongcd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경준 기자 (pkj@k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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