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위탁 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 갑질’ 형사처벌로 강화
중기부, ‘위탁 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 갑질’ 형사처벌로 강화
  • 박경준 기자
  • 승인 2021.0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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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내 경제 재활성화 위한 기업 세제 혜택도 대폭 늘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6월 개정 상생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열린 첫 회의인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종소벤처기업부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6월 개정 상생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열린 첫 회의인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종소벤처기업부

 

[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내 기업들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2021년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연구개발 시설'이나 '생산성 향상 설비' 등 특정 투자를 열거해 적용했던 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동산 매입이나 차량, 비품 구매 등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 투자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투자세액 기본공제비율(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더해 모든 기업에 3% 추가공제율을 부여, 2021년 1월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2021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가속상각이란 투자 설비의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돕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2021년 취득한 설비 투자액의 75%, 대기업은 50% 범위(혁신성장 관련 투자 자산에 한정)에서 한 번에 감가상각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또한 2021년에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 대기업과 수탁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직권조사의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달라진다. 기존에는 직권조사에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중기부가 '개선 요구'나 '미이행 시 공표'라는 행정 조치만 할 수 있었으나, 올해 2021년 4월부터는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을 상대로 남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기존에는 남품대금을 협상할 수 있는 주체를 해당 중소기업이 소속된 지역 또는 사업(업종)별 협동조합으로 제한했으나,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 대기업에 남품대금조정을 신청하면 15일간 검토를 거쳐 협상 주체로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별 기업보다 더욱 큰 협상력을 가진 중앙회가 남품대금 협상을 대신 진행해, 위탁 대기업 혹은 위탁 중견기업의 개별적인 사후보복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실효적인 협상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준 전문기자 pkj@k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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