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석의 세무공감] 크게 오른 최저임금, 대비하려면?
[조무석의 세무공감] 크게 오른 최저임금, 대비하려면?
  • 조무석 세무사
  • 승인 2019.01.0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건비 인상 부담 덜어줄 조세 지원 정책 꼼꼼히 살필 것

 

 

[코리아트리뷴] 최근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이다. 2019년부터는 7,530원의 2018년 시급에서 10.9% 인상한 8,3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나눠 근로자를 뽑는 이른바 '일자리 쪼개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에서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2018년에 적용했던 월 보수액을 ‘19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증액했다. 물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30만원 이하’인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2만원씩 추가 지원돼 노동자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고용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 300인 미만 고용의 사업주일지라도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도 300인 미만 고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9년에도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 지원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달 중 10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지난 2018년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매월 15일에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요건이 거의 비슷하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5인 미만 고용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액의 90%를 지원한다. 가령 신규로 입사해 국민연금 납부액이 월 9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90%를 지원하므로 근로자는 10%인 9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5인 이상 10명 미만 고용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0%를 지원한다. 만약 신규지원자가 아니라면 사회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 참고할만한 주요 정부 조세 지원 사이트

http://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http://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insurancesupport.or.kr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자가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 해당 노동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받는 혜택이다. 해당 노동자는 건강보험료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고용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60%를 적용한다. 이미 2018년에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2019년에 30%를 적용한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해 적용 대상자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보험료를 경감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 고용이 증가해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50%(청년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10인 미만 고용의 중소기업’은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2019년 연말까지 4대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사용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때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상승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작 2만원 정도 증액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조세 지원 정책을 잘 모르는 사업주도 많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이 나오기도 전에 고용인원이 변경되는 일도 많다.

 

현장의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 정책 적용이 시급하다. 사업주 자신의 최저임금조차 챙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지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용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조무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