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석의 세무공감] 중소기업 취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
[조무석의 세무공감] 중소기업 취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
  • 조무석 세무사
  • 승인 2019.02.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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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부 조세지원 정책 A-Z 알아보기
▲ 지난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주최했다.  (자료제공: 청와대)
▲ 지난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주최했다. (자료제공: 청와대)

 

[코리아트리뷴] 취업난이 가중하면서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인력난을 겪어왔던 중소기업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조세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도 이와 같은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을수록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경우 알아둬야 할 세금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19년 현재, 정부의 관련 조세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앞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일정 근로소득을 감면해준다. 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고, 청년의 경우는 5년 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 다만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의 한도 규정이 있다.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며, 대신 군 복무 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를 차감해 계산한다. 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 신청하면 되며,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므로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 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조세 지원 혜택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해 적용 가능하니 경정청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동자가 약정한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면서 약정한 금액을 채우면, 노동자와 중소기업이 각자 낸 금액과 정부의 지원금액을 합해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노동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의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청년의 경우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의 경우 노동자가 매월 12만 5천원을 2년 동안 내면, 기업에서 낸 400만원과 정부에서 낸 900만원을 합해 총 1,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매월 16만 5천원을 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달 12만원 씩 5년 동안 내면, 기업에서 낸 1,200만원과 정부에서 낸 1,080만원을 합해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업이 내는 기여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연구·인력개발비로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실제로 기업에서 3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해도 세제 혜택을 통해 최소 105만원에서 최대 189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 국세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해왔다.  (자료제공: 국체청)
▲ 국세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해왔다. (자료제공: 국체청)

 

위와 같은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조세 혜택은 소득세 감면이 고작이다. 특히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세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청년을 새롭게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조세 혜택은 청년 취업자에 비해 훨씬 많다. 실제로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출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거나, 증가한 인원별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도 한다(다만 관련법에 의해 소비성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한편, 제도가 가지는 한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경우 약정 근무기간을 충족하면, 급여 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호 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일부 사업체는 해당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해 월급을 낮추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본인이 지급하는 것 마냥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업주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이 단순히 낮은 임금구조와 같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면, 정부의 어떠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요즘 청년들이 무엇보다 워라밸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 대상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지원금을 소위 '시발 비용'으로 모두 지출한다면, 지원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내일채움공제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퇴사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른다.

 

고졸취업자나 중소기업 취업자 등 특정 분야에만 여러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볼 일이다. 이들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겨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나, 그러한 감면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취업 시점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나 내일채움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신규 취업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많은 탓이다. 고용률 증가를 위해 정부가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 없이 여론에 따라 수정하기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만큼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완벽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세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향후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야 시장에서도 이에 맞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치에만 집착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 대상과 현장의 내부 사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담긴 조세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조무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