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 2022년까지 연장
국토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 2022년까지 연장
  • 박경준 전문기자
  • 승인 2020.10.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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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의 심야 통행료 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의 심야 통행료 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의 심야 통행료 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고 2020년에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및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화물차의 심야 할인은 화물 교통량 분산과 업계의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한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는 낙하물 사고로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감면 혜택을 3~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 동안 감면 혜택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화물차의 위법 행위 근절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준 전문기자 pkj@k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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