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10만원 상당 입양비 지원
농식품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10만원 상당 입양비 지원
  • 박경준 전문기자
  • 승인 2020.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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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 위해 지원 정책 계속 강화할 것
▲ 정부는 유기견과 유기묘 등 유기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사진=pixabay
▲ 정부는 유기견과 유기묘 등 유기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사진=pixabay

 

[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유기견과 유기묘 등 유기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1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유기동물 입양 시 필요한 중서오하 수술비, 질병 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입양 시 드는 비용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데 반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만 마리였던 유실·유기동물은 지난 2019년 13만6000마리로 51% 이상이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유기동물의 입양 마리 수는 2만7000마리에서 3만6000마리로 33%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유기동물 입양 시 드는 비용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입양비 지원책을 마련했다.

 

유기동물 입양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나 센터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먼저 입양을 하고자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로 문의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일시 등을 예약해야 한다. 방문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유기동물을 분양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을 얻어 부모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정책 지원금 관련 서류는 입양비 지원신청서, 분양확인서, 진료비 등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등이다. 이때에도 반드시 입양비를 지원받는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만 한다. 준비한 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센터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2021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 금액을 늘리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 서류도 줄일 예정"이라며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준 전문기자 pkj@k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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