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언론 실명 보도는 직업 특성으로 볼 수 없어, 법적 규제 마련해야
유명인의 언론 실명 보도는 직업 특성으로 볼 수 없어, 법적 규제 마련해야
  • 박경준 기자
  • 승인 2016.08.30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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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실명 보도 행태 관련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열려
▲ 국회에서 유명인의 실명 보도 행태 관련 언론인권포럼이 열렸다.
▲ 국회에서 유명인의 실명 보도 행태 관련 언론인권포럼이 열렸다.

 

[코리아트리뷴 박경준 기자] 지난 8월 30일, 국회에서는 언론의 유명인 실명보도 행태 관련 언론인권포럼이 열렸다. 실명보도로 인해 유명인의 가족들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연 언론의 실명보도 행태가 일정한 기준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일정한 기준없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명보도를 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입법촉구 주장도 나왔다. 

 

▒ 실명 언론 노출 문제는 유명인의 직업적 특성으로 볼 수 없어
 
연예인, 정치인, 예술인 등 소위 유명인으로 통칭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생활까지도 언론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선행이 쉽게 널리 알려질 때와 다르게 좋지 않은 소식이나 범죄 보도에 노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
 
얼마 전, 한류스타 등 연예인들의 잦은 일탈행위에 관해 파파라치를 자처하는 언론의 제보가 잇따르먼서 실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실명이 언론에 노출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적인 이슈를 덮기 위한 일종의 덧씌우기 전략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공공연한 루머까지 있는 마당에 더는 공적 인물에 관한 사적인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단지 특수한 직업적 특성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악습을 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단지 유명한 직업을 가진 공적인 사람이라는 이유로 실체 없이도 실명이나 사생활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은 옳지도 적법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포럼에서 한명옥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 국회 포럼에서 한명옥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 보도 자유를 넘어선 민-형사상 문제로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이 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한명옥 변호사는 특히 공인의 범죄혐의사실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보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과 민-형사 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의 문소영 기자도 지난 6~7월에 터졌던 '이정현 녹취록', '이건희 동영상', '박유천 성폭행' 등의 보도 건에 대해서 유명세에 따라서 각 조회수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 기준으로 박유천 보도가 이정현 보도보다 5배, 이건희 보도보다 무려 10배가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것을 밝히며, 직업적인 특성으로만 여길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 퍼블리시티 권리 등 참조해 법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
 
토론에는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 사회를 맡은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김예란 광운대 교수, 한명옥 변호사와 윤태진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 우선희 언론인권센터 부이사장은 퍼블리시티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비교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보도 관행으로 여겨져 온 악습을, 인권의 문제와 더불어 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도 계속해서 언론을 모니터해 적절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깊은 관행적 악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안이므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제는 올해를 넘어 2020년까지 계속해서 국회, 시민단체 주최의 언론인권 관련 포럼 등을 통해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불이익 해결을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경준 기자 pkj@ktribune.co.kr

 

 

* 이 기사는 '월간노동법률에도 수정을 거쳐 게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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